
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분류 | 소제목 | 세부사항 | |||||||||||||
상품설명 | 상품명 | 신협 815해방대출금 | |||||||||||||
상품특징 | 대부업체, 캐피탈, 파이낸셜,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협의 중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최대 5년(기한연장 포함) | ||||||||||||||
대출대상 | • 대환대출로 취급시 : ①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부업 대출 합산 총 5건 이내(담보대출제외)로 채무를 보유하고 ②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신 분 • 신규대출로 취급시 :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부업 대출 합산 총 5건 이내(담보대출제외)로 채무를 보유하신 분 • 신협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하신 분 ※단, 서원경신협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
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043-235-7407)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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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담보 | 신용 | ||||||||||||||
중도상환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수수료금액=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유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
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가능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
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 첨부 | ||||||||||||||
심의필 | • 서원경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4-086호(2024.08.20.), 유효기간: 2024.08.20.~2025.08.19.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