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분류

소제목

세부사항

상품설명

상품명

불어나예탁금

상품특징

자동이체 실적 계좌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이율, 캐쉬백,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상품유형

자유입출금식 예금

가입대상자

제한없음

거래방법

신규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온뱅크, 리온브랜치 등

(대면 채널 가입에 한하여 통장 발행)

해지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온뱅크 등

양도

가능

양도 가능

담보 제공

불가능

담보 불가능

예금 해지시

불이익

해당 없음

(연계제휴서비스)

해당 사항 없음

이율

기본이율

(, 세전)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실제 적용 이율은 통장 내지의 인쇄 이율, 인터넷뱅킹, 온뱅크 상에서 확인 가능

우대이율

기본우대이율 적용조건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불능 제외)이 있는 경우

추가우대이율 적용조건 : 기본우대이율이 적용되면서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건별 가산 이율 적용

최소 기본우대이율 요건(자동이체 2)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자동이체 실적

이 있는 경우

신협공제 월불입금액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신협체크카드, 신협제휴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이자산출근거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결산일에 이자 지급

이율

 

구분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요건 미충족시

100만원 이하 금액

기본이율 + 우대이율

기본이율

100만원 초과 금액

기본이율

 

캐시백 : 자동이체가 정상적(불능 제외)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 조합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가입자에게 지급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자 지급 시기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6, 9, 12월의 3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유의사항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시에는 출금, 잔액 조회 등의 거래 제

(1)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 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 재개 희망시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후 거래 재개

휴면예금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해지 가능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되며,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소법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 첨부

심의필

서원경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5-101(2025.08.27.), 유효기간 : 2025.09.01.~2026.08.31.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