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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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명 | • 자유적립적금 | |
상품특징 |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 예금 | ||
상품유형 | • 자유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자 | • 제한없음 | ||
가입금액 | • 건당 1원 이상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기지급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지급일 전일까지 입금 가능금액은 기입금 월평균금액의 3배 이내 | ||
계약기간 |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월 단위) | ||
이자 지급 방법 | • 만기지급식 | ||
거래방법 | • 신규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인터넷뱅킹 등 (대면 채널 가입에 한하여 통장 발행) • 해지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인터넷뱅킹 등 | ||
양도 | 가능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
담보 제공 | 가능 | • 불입액의 100% 이내로 적금담보대출 가능 | |
감액 및 분할 인출 | 불가 | • 불가 | |
예금 해지시 불이익 |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
(연계・제휴서비스) | • 해당 사항 없음 | ||
재예치 | • 자동재예치 불가 | ||
이율 | 기본이율 (연, 세전) | •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실제 적용 이율은 통장 내지의 인쇄 이율, 인터넷뱅킹, 온뱅크 상에서 확인 가능 | |
이자 계산방법 | • 만기이자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예치일수 / 365일 | ||
이자 지급 시기 | • 만기 시점 | ||
우대이자율 | •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 우대조건(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지급 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휴면예금 |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
계약해지방법 | •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
예금자 보호 | •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되며,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 별도 첨부 | ||
심의필 | • 서원경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5-86호(2025.08.27.), 유효기간 : 2025.09.01.~2026.08.31.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