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분류

소제목

세부사항

상품설명

상품명

정기예탁금

상품특징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 상품

상품유형

거치식 예금

가입대상자

제한 없음

가입금액

최저 10,000원 이상

계약기간

3년 이하(년 단위 / 월 단위)

이자 지급 방법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거래방법

신규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인터넷뱅킹 등

(대면 채널 가입에 한하여 통장 발행)

해지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인터넷뱅킹 등

양도

가능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담보 제공

가능

만기지급식 : 예탁 기간의 1/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 이내, 미만시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월지급식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감액 및

분할 인출

가능

최초 계좌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감액 및 분할 인출 가능

(인출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연계제휴서비스)

해당 사항 없음

재예치

자동재예치 불가

계약해지방법

서원경신협 영업점 등 대면채널, 인터넷뱅킹, 온뱅크

이율

기본이율

(, 세전)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 이율 적용

실제 적용 이율은 통장 내지의 인쇄 이율 및 인터넷뱅킹, 온뱅크 상에서 확인 가능

만기이자계산법

만기지급식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예치월수 / 12)

월지급식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예치월수 / 12) / 약정 개월

이자 지급 시기

만기일 또는 매월

우대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우대조건(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유의사항

세제혜택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휴면예금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다만,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되며,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소법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 첨부

심의필

서원경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5-81(2025.08.27.) 유효기간 : 2025.09.01.~2026.08.31.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